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(76)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.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,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2020년11월 불구속기소 됐다.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